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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필수서류 및 신청방법

by 청년재단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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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며,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예산 소진 시 빠르게 마감되니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회당 110만 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누적)

- 소득기준 없음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20~110만 원

- 시술별 차등 지원

 

 

 

 

 

 

 

 

사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을 시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지금 바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하여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

 

 

 

e보건소공공포털 시술비 신청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필수 서류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취하며,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